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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장애인 등록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진단 의료기관, 국민연금공단
처리절차 동사무소 신청 → 장애검진의뢰서 지침지정병원검사 → 병원9장검진의료기관장애진단결과 통보 → 장애인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장애 등의 장애인이 정부의 각종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동사무소발행 장애검진의뢰서를 지침하고 지정병원 검진 → 병원(장애진단 의료기관) → 동 통보결정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유의사항
① 국가보훈대상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에 등록 간주 처리
② 장애등급의 조정신청때는 최초 등록할 때 검진한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며, 이때 소요 비용은 본인(장애인)이 부담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1호의2
○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2조 제2항
구비서류 1.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2. 사진3매(2.5 x 3cm)
신청서식
문의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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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