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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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정리 → 등록증교부 → 통보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임대주택 양도에 관한 신고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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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 확인 | ||||
관련법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ㆍ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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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양도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양수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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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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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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