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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 서식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 서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재산세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제출 → 접수 →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재조사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과 통지)
처리기간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심사기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1.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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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