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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등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1과
처리절차 세무1과 부과담당에게 양도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과오납금(많이 냈거나 잘못 내었을 때)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권리, 재산, 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양도인과 양수인의 체납액(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이 없어야 양도신청서가 처리됩니다.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구비서류 1. 개인이 지방세환급금을 양도 시 : 지방세 환급청구서, 양도인 신분증사본, 양수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2. 법인이 지방세환급금을 양도 시 : 지방세 환급청구서, 법인 인감증명서, 양수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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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