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1. 종합민원
  2. 민원편람
재산세[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재산세[과세대상] 변동신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재산세과
처리절차 ○ 구비서류와 함께 신고서 제출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에 대한 변동신고를 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실직적 용도 사용 확인이 되어야 함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
구비서류 1. 주거용 확인사진
2. 임대차계약서
3. 도시가스 또는 전기요금 영수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