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재산세[과세대상] 변동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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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1과 | |||||
처리절차 | ○ 구비서류와 함께 신고서 제출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에 대한 변동신고를 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실직적 용도 사용 확인이 되어야 함 | ||||
관련법규 | ○ 지방세법 제120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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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주거용 확인사진
2. 임대차계약서 3. 도시가스 또는 전기요금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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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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