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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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서류검토- 신고필증 교부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신규.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15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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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및 [별지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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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기소유차고 :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2. 임대차고 : 주차장사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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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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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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