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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서류검토-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신규.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15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및 [별지34]
구비서류 1. 자기소유차고 :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2. 임대차고 : 주차장사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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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