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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재산세과
처리절차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때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처분청에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
처리기간 2개월
심사기준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한 경우 5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가능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 제14호 서식]
구비서류 1. 지방세경정청구서
2.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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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