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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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1과 | |||||
처리절차 |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때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처분청에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 | ||||
처리기간 | 2개월 | ||||
심사기준 |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한 경우 5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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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가능 | ||||
관련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 제1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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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지방세경정청구서
2.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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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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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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