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구술민원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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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검토→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정리→교합→법원 송부 |
처리기간 |
공휴일 제외 최대 7일 |
심사기준 |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적합여부 |
수수료 |
무료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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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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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구술 또는 전화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 제8조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⑤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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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민원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도로 민원인이 구술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 |
관련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전 해당신고에 적합한 첨부자료 구비여부 사전확인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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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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