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신청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가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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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심사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민원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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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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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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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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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 제28조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④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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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 ○ 신청시기 : 수시 |
관련법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구비서류 |
1. 신분증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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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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