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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처리절차 서류구비여부, 신고서 검토
처리기간 2일
심사기준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이후 분기마다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의 현황 정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이후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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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