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서류구비여부, 신고서 검토 | ||||
처리기간 | 2일 | ||||
심사기준 |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이후 분기마다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의 현황 정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이후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관련법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
||||
구비서류 |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