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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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가족정책과 | 건축법, 그린벨트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 ||||
처리절차 | 1. 신고서제출 : 신고인→관할 구청장
2. 심사 : 상담소 설치요건의 준수 여부 확인 3. 신고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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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에 관한 민원사무○ 상담소 설치요건의 준수여부 확인○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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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상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관내 타 상담소 등의 설치운영 및 상담수요, 향후 예산지원 전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해당지역의 상담소의 적정 공급 수준을 유도 | ||||
관련법규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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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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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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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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