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신고증재교부

공중위생업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고

  • 영업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 신고증을 잃어버렸을 때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서)
    • 영업신고증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분실 사유서 (잃어버린 경우)
    •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 대리인이 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확인사항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서류

  • 수수료 : 없음
  • 처리 기간 : 즉시처리
  • 처리절차
    • 민원신청

    • 검토접수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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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정운기
  • 전화번호 02-262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