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융자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대상별) 융자 안내
융자 대상 및 조건
구분 | 대상 | 융자한도액 | 융자 이율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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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및 금천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금천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이내 | 연리 2%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및 금천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금천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 연리 2%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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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및 금천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금천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연리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위생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및 금천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금천구에서 영업을 하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연리 2%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융자 제외 대상(공통)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융자금의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 된 경우
-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융자대상 제외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 업소)으로 변경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금천구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 제외)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융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 5%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융자취급은행
우리은행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시설개선자금 사업계획서
- 육성자금 사업계획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지정서(모범음식점) 사본
- 세부견적서(시설개선 자금의 경우에 한함)
- 사업이행확약서
- 시설개선사업완료신고서
신청접수
보건소 위생과 (02-2627-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