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식품진흥기금융자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대상별) 융자 안내

융자 대상 및 조건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대상별) 융자 안내 융자 대상 및 조건 - 구분,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및 금천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금천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이내 연리 2%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및 금천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금천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 2%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및 금천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금천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위생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및 금천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금천구에서 영업을 하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리 2%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융자 제외 대상(공통)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융자금의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 된 경우
  •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융자대상 제외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 업소)으로 변경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금천구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 제외)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융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 5%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융자취급은행

우리은행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시설개선자금 사업계획서
  • 육성자금 사업계획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지정서(모범음식점) 사본
  • 세부견적서(시설개선 자금의 경우에 한함)
  • 사업이행확약서
  • 시설개선사업완료신고서

신청접수

보건소 위생과 (02-2627-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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