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신고
불량식품 판매신고
- 신고한 내용은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불량식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한 비밀리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식품안전소비자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 "120"
-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02-2627-2633)
식품안전소비자신고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보상금 지급 및 절차
- 신고된 내용은 현지조사 및 행정조치하고 결과를 회신해 드리며 보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구좌에 무통장 입금됩니다.
- 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지급액은 시·도(시·군·구포함)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