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신고받은 소독업소로 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여야 함.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독횟수 기준(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 4항 관련)]

소독의무대상시설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9월 하절기, 10월~3월 동절기) 순으로 정보제공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하절기

10월~3월

동절기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월

(매월)

1회 이상/2월

(2개월마다)

  • 6.「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월

(2개월마다)

1회 이상/3월

(3개월 마다)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월

(3개월 마다)

1회 이상/6월

(6개월 마다)

  •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동법 제83조의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윤효진
  • 전화번호 02-2627-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