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신고받은 소독업소로 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여야 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독횟수 기준(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 4항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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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월 하절기 |
10월~3월 동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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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1월 (매월) |
1회 이상/2월 (2개월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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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2월 (2개월마다) |
1회 이상/3월 (3개월 마다) |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3월 (3개월 마다) |
1회 이상/6월 (6개월 마다) |
-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동법 제83조의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