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사업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정신적‧육체적 질병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시행 19.6.1]
지원 내용
- 지원유형 : 현금
- 지 원 액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24년도(91,480원/일), ’23년도(89,250원/일) ※발생일 연도기준
- 급여기간 : 최대 14일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13일까지 인정
- 입원 전,후 90일 이내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3일까지 인정
-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1일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13일까지 인정
- 대상범위 :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코드가 입력된 경우 해당됨
- 장기기증 공여 입원 지원 가능(질환이 아닌 장기기증을 위한 입원 명시 필요)
- 미용, 성형, 요양, 출산 제외(※진료과목이 성형외과, 산부인과이더라도 성형, 출산을 제외한 치료목적으로 입원 시 지원 가능)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단, 정신병원은 포함)
신청기한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공단 일반건강검진 : 1차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의거, 180일 기간 산정시 초일(퇴원일,진료일,검진일)은 산입하지 않음
※ 입원 기간 중에도 신청 가능
신청자격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 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법인,임대 사업자 제외)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근로·사업, 소득·재산 기준] 입원 신청 시 적용
※ 입원연계 외래진료만 신청: [근로·사업, 소득·재산 기준]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적용
선정기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시 지급대상자 확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 2024년도 소득기준 알림표 >
(단위 : 원/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선정 소득기준 표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에 대한 금액정보 제공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구청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조사 의뢰‧심사
※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시 ․ 도로 전출 시 지급 불가능
지원제외자
- 타 사업 중복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외국 국적자
- 사망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산재보험 확인
- 증빙서류 :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 발급방법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본인 확인 후 팩스 발급
- ※ 실업급여 확인
- 증빙서류 : 취업희망카드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고용보험홈페이지 본인 발급)
신청서류
필요 서류 | 민원인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 |
---|---|---|---|
공통 | 신청서 | ○ | |
주민등록등본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 ○ | ||
재산확인서류 | 가구원 명의 임차계약서(주거용‧사업장) | ○ | |
|
○ | ||
근로소득자 (택1종)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 | |
고용임금확인서 | ○ | ||
경력(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 ○ |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 ○ |
의료기관 발급서류 | 민원인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 |
---|---|---|---|
입원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입퇴원요약지 등 | ○ | |
입원연계외래진료 |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등 | ○ | |
공단 일반건강검진 (택1종) |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 ○ | |
건강검진 확인서 | ○ |
※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임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기관 확인 서류
- 입원만 신청 시: 입·퇴원 기간과 질병명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기존 입원서류 + 입원과 동일질병명 외래서류
- 입원연계 외래 진료기관 인정 범위
- 입원과 동일한 진료과목으로 입원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
- 타 진료과목이더라도 증빙자료(동일 질병명 증빙 서류) 제출 시 가능
참고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전.월세)가 없는 경우: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온라인(sickleave.seoul.go.kr)
- 접 수 : 신청인 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대리인
- ※ 대리인 신청 시: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자(대상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③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 위임장[서식 제4호] 제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단, 원본제출 필수)
- 지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공휴일 제외)이내 지급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소득·재산조사, 근로여부 확인, 신청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지급 가능
※ 사본 제출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완,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 사후관리를 통해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금액 전액 환수
- 예시1) 증명서류 위조 및 허위 서류 발급 등
- 예시2) 지원 대상자와 사업주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수급 혜택을 받은 경우 지원액의 일체 또는 분취(分取) 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