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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식품안심업소

  1. 식품공중위생
  2. 식품위생
  3. 식품안심업소

“식품안심업소”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등을 말하며, 음식점 위생등급이 단일화 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표시하고자 명칭을 변경함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 (변경)

식품안심업소

  •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 온라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ttps://www.haccp.or.kr/ihrh/) ) 해썹업체지원시스템 > 식품안심업소관리(음식점) > 식품안심업소 평가신청
    • 신청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3-928-0123)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평가항목 및 방법
    •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법령위반 여부, 건강검진 여부 등)
    • 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현지조사(평가) 후 기술지원
  • 평가절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현장평가
  • 지정혜택 : 표지판 배부, 배달어플에 식품안심업소 지정정보 노출, 출입·검사 면제(2년), 시설 개·보수시 융자 우선 지원
  • 문의사항 : 금천구보건소 위생과 (02-2627-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