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
“식품안심업소”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등을 말하며, 음식점 위생등급이 단일화 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표시하고자 명칭을 변경함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 (변경)
식품안심업소
-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 온라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ttps://www.haccp.or.kr/ihrh/) ) 해썹업체지원시스템 > 식품안심업소관리(음식점) > 식품안심업소 평가신청
- 신청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3-928-0123)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평가항목 및 방법
-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법령위반 여부, 건강검진 여부 등)
- 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현지조사(평가) 후 기술지원
- 평가절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현장평가
- 지정혜택 : 표지판 배부, 배달어플에 식품안심업소 지정정보 노출, 출입·검사 면제(2년), 시설 개·보수시 융자 우선 지원
- 문의사항 : 금천구보건소 위생과 (02-2627-2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