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소득 재산기준을 만족하는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 가입자 (해당 질환에 한함)
- 지원대상질환
만성신장질환(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등 1,189개 질환자
※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 (https://helpline.kdca.go.kr 사이트참조)
의료보장 자격별 지원의료비
- 소득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 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부전요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호흡보조기대여료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함)
- 간병비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 특수 식이 구입비
- 소득재산 특례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 양성환자와 HIV 감염자
- 1가구 2인이상 환자가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 기침 유발기 대여료 (호흡보조기대여료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함)
- 간병비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해당자)
-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절차
- 신청 :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제출
구비서류
- ① 희귀질환자 등록 신청 서식 각 1부
- ②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③ 부동산 전월세 임대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필수) - 해당자에 한함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⑤ 신청자 통장 사본 1부
- ⑥ 진단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 ⑦ 소득 및 재산 관계 서류
- ⑧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소득·재산 조사 실시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의료비지원여부 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 결정)
지원기간
매2년마다 정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
- 위 서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재조사시 2년마다 다시 제출
- 의료급여자의 경우 소득·재산조사 제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문의
보건소 5층 의약과 의료지원팀(☎2627-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