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소득 재산기준을 만족하는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 가입자 (해당 질환에 한함)
- 지원대상질환
- 만성신장병,(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혈우병, 크론병 등 1,272개 질환자 (https://helpline.kdca.go.kr 사이트참조)
의료보장 자격별 지원의료비
- 소득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 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 특수 식이 구입비
- 소득재산 특례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 양성환자와 HIV 감염자
- - 1가구 2환자 특례자 중 환자1인만 지원받는 가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 간병비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해당자)
-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절차
- 신청 :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제출
신청서식
- ① 의료비 지원 신청서
- ② 소득 및 재산 신고서(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 ④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 ⑤ 소득 및 재산정보 동의서(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구비서류- ① 최근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원본 1부
- ② 최근3개월이내 발급된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1부(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 ③ 환자통장사본 1부
- ④ 장애정도 확인서류 1부(해당자만)
- ⑤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 소득·재산 조사 실시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의료비 지원여부 결정
지원기간
매2년마다 정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
- 위 서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재조사시 2년마다 다시 제출
- 의료급여자의 경우 소득·재산조사 제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문의
보건소 5층 의약과 의료지원팀(☎2627-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