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영업사항 변경신고
-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자
- 대표자 성명(법인에 한함)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영엽소 소재지
-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할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서식)
- 영업신고증 원본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지참
- 대리인이 신청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확인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 용도 확인(건축물 관리대장)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한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확인
※ 기타 확인 사항
임대차 계약서 지참(소재지 변경에 한함.)
- 수수료
①소재지 변경외 9,300원(방문민원 등)/ 8,300원(전자민원)
②소재지 변경 26,500원(방문민원 등)/ 23,800원(전자민원)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