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변경신고

영업사항 변경신고

  •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자

    • 대표자 성명(법인에 한함)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영엽소 소재지
    •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할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서식)
    • 영업신고증 원본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지참
    • 대리인이 신청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확인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 용도 확인(건축물 관리대장)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한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확인

    ※ 기타 확인 사항

    임대차 계약서 지참(소재지 변경에 한함.)

  • 수수료
    ①소재지 변경외 9,300원(방문민원 등)/ 8,300원(전자민원)
    ②소재지 변경 26,500원(방문민원 등)/ 23,800원(전자민원)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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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김승연
  • 전화번호 02-2627-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