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유의사항
의료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개설될 수 없습니다.
-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약국과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약국이 개설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예)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소재하는 경우 복도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이 되므로 개설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기준 : 법제처(www.moleg.go.kr) 혹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참고
-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별표4 의료기관별 시설규격 및 별표5 의료기관의 두는 의료인의 정원 참고
- 치과기공소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4(시설및장비) 시설기준
- 안경업소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시설기준
- 안마시술소, 안마원 : 안마사에관한 규칙 (2003.9.16) 제6조 관련 별표1
- 약국, 의약품도매상 :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시설 기준령 참고
의약품도매업소를 제외한 업소는 타구로 이전할 경우 우리구에 반드시 폐업신고 하시고 타구에서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영업허가
- 구비서류 : 허가 신청서, 건물임대차계약서, 영업설비개요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전기안전검사필증, 위생교육필증, 보건증
(※ LPG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수질검사성적서 등)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67,500원
- 도시철도채권매입 : 유흥주점 210만원, 단란주점 150만원
- 유의사항
- 본적지로 신원조회시 이상 없어야함(위생과에서 조회함)
- 상업지역만 허가가능
- 건축물 용도 : 위락시설이어야 함
(단란주점인 경우 : 동일건물의 모든 단란주점의 바닥면적합이 150㎡미만 경우 2종근생도 가능)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여부확인
- 동일건물내 학원이 있는 경우 허가불가
- 건물의 정화조 용량의 적정여부 확인(구청 청소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