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대상
-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단 시에는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중단한 시술비용 지원하며 이후 다시 신청 및 비용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200만 원, 남 30만 원 한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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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및 비용 납부
난임시술의료기관 방문, 동결·보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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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구비
개인 준비 서류 및 의료기관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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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온라인(e보건소) 또는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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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시술비 지급
자격 및 서류 검토 후 시술비 지급(1개월 내)
지원신청
- 신청기한 : 난자·정자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채취한 경우만 지원
- 온라인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2025. 5월 말 이후 가능
- 방문 : 금천구보건소 의약과 모자보건팀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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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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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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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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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금천구보건소 의약과 모자보건팀 ☎ 02-2627-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