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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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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대상

  •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단 시에는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중단한 시술비용 지원하며 이후 다시 신청 및 비용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200만 원, 남 30만 원 한도)

지원절차

  • 시술 및 비용 납부

    난임시술의료기관 방문, 동결·보존 진행

  • 서류구비

    개인 준비 서류 및 의료기관 요청 서류

  • 지원 신청

    온라인(e보건소) 또는 보건소 방문

  • 심사 및 시술비 지급

    자격 및 서류 검토 후 시술비 지급(1개월 내)

지원신청

  • 신청기한 : 난자·정자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채취한 경우만 지원
  • 온라인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2025. 5월 말 이후 가능
  • 방문 : 금천구보건소 의약과 모자보건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신청서 1부 * 방문 시 작성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 ③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의료기관 요청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1부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1부
  • ⑥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대리 신청
  • ⑦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⑧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관계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제출서식(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문의

  • 금천구보건소 의약과 모자보건팀 ☎ 02-2627-267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약과
  • 전화번호 02-2627-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