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카바레.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를 말함. |
식품제조, 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다만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기타식품판매업 |
영업의 면적이 300㎡이상의 규모에서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
식품냉동, 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의 냉동, 냉장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