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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1. 보건사업
  2. 만성질환관리
  3.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질병 분류코드 : L20, L20~)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등

    <2026년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판정 기준>

    (단위 : 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판정 기준 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565,000 92,428 20,073 -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7인 9,516,000 348,913 308,246 360,410
    8인 10,475,000 390,974 357,158 410,439
    9인 11,434,000 432,308 404,529 457,613
    10인 12,393,000 457,613 435,046 490,30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보험료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연2회 지원(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지원기간 : ~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보습제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방문 시 작성)
    • 상병코드(L20, L20~)가 기재된 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 1부
    • 자격증명서류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1.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대상 아동의 가족여부 확인용)
        • 2.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거주 확인용)
        •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 여부 확인용)
        • 4.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입유형 및 소득수준 확인용)
          ※ 각종 구비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게 제출 요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확인 후 반환)
  • 신청방법 : 전화접수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수령 (보건소 5층 보건정책과)
  • 문의 : 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 (☎262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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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612
  • 최종수정일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