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질병 분류코드 : L20)
-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등
<2025년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판정 기준>
(단위 : 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판정 기준 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933,000 139,817 70,053 141,260 3인 5,026,000 179,415 121,707 181,663 4인 6,098,000 219,196 154,802 222,471 5인 7,109,000 252,203 196,416 256,716 6인 8,065,000 288,617 243,019 295,134 7인 8,989,000 320,322 280,625 330,765 8인 9,913,000 354,964 320,449 369,517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보험료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연2회 지원(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지원기간 : ~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보습제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방문 시 작성)
- 상병코드(L20)가 기재된 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 1부
- 자격증명서류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건강보험가입자
-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 (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가 기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확인 후 반환)
- 신청방법 : 전화접수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수령 (보건소 5층 보건정책과)
- 문의 : 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 (☎2627-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