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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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질병 분류코드 : L20)
  •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등
  •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연2회 지원(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지원기간 : ~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보습제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방문 시 작성)
    • 상병코드(L20)가 기재된 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 1부
    • 자격증명서류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건강보험가입자
        •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 (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가 기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확인 후 반환)
  • 신청방법 : 전화접수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수령 (보건소 5층 보건정책과)
  • 문의 : 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 (☎2627-261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김호진
  • 전화번호 02-2627-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