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예) 분만예정일이 2022.5.1일인 경우 2024.4.30일까지 사용 가능
- 지원방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 문 의 : 금천구보건 금천아이맘건강센터 ☎ 02-2627-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