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8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신청방법 : 사회보장정보원 직접 신청접수
- 문 의 :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627-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