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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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안내 - 업종, 교육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업종 교육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https://www.foodservice.or.kr/ 02-893-8360 휴게음식점 자판기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https://kcraedu.or.kr/user/main 02-425-6126~8 제과점 대한제과협회 https://bakery.or.kr/ 02-2055-3347 일반·휴게·제과 업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https://www.ikfa.or.kr/ 070-7919-4160 유흥주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http://kcconb.com/main/index.asp 02-543-9955 단란주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https://www.danran.or.kr/ 02-2058-0823 집단·위탁급식 한국외식산업협회 https://www.kfoodedu.or.kr/main#ma 02-449-5009 ※ 교육 이수 관련 사항은 업종별 교육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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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