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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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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안내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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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2627-2627
  • 최종수정일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