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지원대상
고위험임신 질환 및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임산부
- 질환기준 및 소득기준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 문 의 : ☎ 02-2627-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