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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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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이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소득판정기준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혼합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③ 가구원수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④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⑤ 보험료 산정방식 :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제출(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 19대 고위험임산부 질환기준
19대 고위험임산부 질환기준 - 질환명(질병코드), 지원기간, 질환명(질병코드), 지원기간 내용을 제공합니다.
질환명
(질병코드)
지원기간 질환명(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O60) 임신20주~37주미만 분만 전 출혈(O46)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양막의 조기파열(O42) 자궁경부무력증(O34.3)
분만관련출혈(O67,O72)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고혈압(O10,O13,O16)
양수과소증(O41.0) 다태임신(O30,O31)
양수과다증(O40) 당뇨병(O24)
태반조기박리(O45) 자궁 내 성장제한(O36.5)
전치태반(O44,O69.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절박유산(O20.0)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O34.0,O34.1,O34.4,O34.8,O41.1)
중증임신중독증(O11,O14,O15) 신질환(N00-N23*)
심부전(I00-I52*)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 2개 이상의 고위험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임산부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 보건소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 ① 지원신청서(서식1) 1부
  • ②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 포함) 1부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③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 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위험임신,질환명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기재 된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고위험 임신질환관련 내역 기재 된 경우 인정가능
  • ④ 의료비 지원 대상자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⑤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⑦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⑥,⑦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문의

  • 금천아이맘건강센터 ☎02-2627-2643

제출서류

2023년 제출서식(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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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노지현
  • 전화번호 02-2627-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