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일반병실 수가를 적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선천성이상아
- 지원요건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문제로 인한 치료목적 외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의료비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제외
- 공통: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선천성이상아: 선천성부이재(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지원금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한도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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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 체중 |
2.0kg~2.5kg미만 재태기간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
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5백만원 |
- 소득판정기준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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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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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가구원수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④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⑤ 보험료 산정방식 :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제출(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지원신청
-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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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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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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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금천아이맘건강센터 ☎02-2627-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