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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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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일반병실 수가를 적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지원요건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문제로 인한 치료목적 외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의료비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 지원제외
    • 공통: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선천성이상아: 선천성부이재(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지원금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지원한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5백만원
  • 소득판정기준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혼합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③ 가구원수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④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⑤ 보험료 산정방식 :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제출(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지원신청

  •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 ① 지원신청서(서식1) 1부
  •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제출
  • ③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④,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대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1부

문의

  • 금천아이맘건강센터 ☎02-2627-2643

제출서류

2023년 제출서식(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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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노지현
  • 전화번호 02-2627-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