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에 입원하거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일반병실 수가를 적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제외
- 공통: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선천성이상아: 선천성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지원금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한도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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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
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5백만원 |
지원신청
- 신청방법 : 영아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퇴원전 의료비 신청(중간정산)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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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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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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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금천아이맘건강센터 ☎02-2627-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