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증 재교부
식품관련업 영업신고증 재교부신고
- 대상 : 식품관련업의 영업신고증을 재교부하려는 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서식)
- 영업신고증 (헐어못쓰게 된 경우)
- 분실사유서(신고증 잃어버린 경우)
-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3개월 이내 원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신고 시 : 위임장(대표자 인감 또는 자필서명 날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원본) 지참
- 확인사항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여부
- 수수료 : 5,300원
- 처리기간 : 즉시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