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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신고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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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업 영업신고증 재교부신고

  • 대상 : 식품관련업의 영업신고증을 재교부하려는 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서식)
    • 영업신고증 (헐어못쓰게 된 경우)
    • 분실사유서(신고증 잃어버린 경우)
    •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3개월 이내 원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신고 시 : 위임장(대표자 인감 또는 자필서명 날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원본) 지참
  • 확인사항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여부
  • 수수료 : 5,300원
  • 처리기간 : 즉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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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2627-2627
  • 최종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