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위생

신고증 재교부

식품관련업 영업신고증 재교부신고

  • 대상 : 식품관련업의 영업신고증을 재교부하려는 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서식)
    • 영업신고증 (헐어못쓰게 된 경우)
    • 분실사유서(신고증 잃어버린 경우)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지참
    • 대리인이 영업신고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확인사항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여부
  • 수수료 : 5,300원
  • 처리기간 : 즉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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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2627-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