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매치료비
치료비 지원사업
치매 원인확진 검사비 자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제비,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서비스
지원 대상
경도 또는 중등도 치매 환자 중 저소득층 (해당자에 한함.)
지원범위
- 지원액 : 월 3만원 년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
- 지원항목범위 : 주성분 Donepezil, memantine, galantamine, rivastigmine이 1가지 이상 포함된 약제비와 이를 처방받기 위해 소요되는 접수비 및 진찰료
지원절차
대상자 선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에 제출→선정→비용 청구(지원절차는 자치구 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필요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연도에 발행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시스템 조회로 생략 가능)
문 의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02- 3281- 9082~9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