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
  3. 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금천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다문화 가족*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다문화가족 산모 : 신청인이 외국인 산모이고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
  • 분만예정 연도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예) 2025년(분만예정년도) - 1990년(출생년도) = 35세

지원내용 : 임신 유지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 임신 회당 50만원으로 유‧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도 가능
  • 산부인과가 아닌 타과 진료비 진료확인서(진단서) 제출 필요없이 지원 가능
  • 유산을 하였을 경우, 외래 시술비와 그 이후에 산부인과 추후관리 비용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임신 회당 50만원 한도

지원범위 : 진료비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 중 진찰료, 주사료, 치료, 검사료 등

※ 제외항목 : 입원진료비, 식대,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의료소모품 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약국 영수증,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등

※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을 모아서 1회 한하여 신청 가능함(최대 50만원 한도)

제출서류 : 출산 후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불가 시 보건소 금천아이맘건강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
제출서류 안내표 -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본인만 신청가능)
  • 임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
※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본인신청시)

  • 신분증
  • 신청서
  • 임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임산부명의)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 임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임산부명의)

※ 부부가 주소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혹은 외국인임산부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층명서 추가 제출 요청

지원절차

  • 의료비신청
  • 서류 심사
  • 지급 확정
  • 계좌 이체

지급시기 : 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

선정통지 : 신청자에게 결과를 카카오톡(알림톡) 또는 개별 문자 통지

기타문의 : 금천구보건소 ☎ 02-2627-2222

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파일 다운로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위임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약과
  • 전화번호 02-2627-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