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금천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다문화 가족*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다문화가족 산모 : 신청인이 외국인 산모이고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 - 분만예정 연도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예) 2025년(분만예정년도) - 1990년(출생년도) = 35세
지원내용 : 임신 유지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 임신 회당 50만원으로 유‧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도 가능
- 산부인과가 아닌 타과 진료비 진료확인서(진단서) 제출 필요없이 지원 가능
- 유산을 하였을 경우, 외래 시술비와 그 이후에 산부인과 추후관리 비용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임신 회당 50만원 한도
지원범위 : 진료비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 중 진찰료, 주사료, 치료, 검사료 등
※ 제외항목 : 입원진료비, 식대,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의료소모품 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약국 영수증,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등
※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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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을 모아서 1회 한하여 신청 가능함(최대 50만원 한도)
제출서류 : 출산 후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불가 시 보건소 금천아이맘건강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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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시 (본인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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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 ※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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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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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주소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혹은 외국인임산부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층명서 추가 제출 요청
지원절차
- 의료비신청
- 서류 심사
- 지급 확정
- 계좌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