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암환자 의료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지원

신규지원 중단 ( 개편 후 '21. 07~ )

지원 암종

5대 암종(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및 폐암

  • 5대암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2년 이내 진단받은 5대 암환자
    •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그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국가암검진 수검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지원시점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에 해당

  • 폐암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 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지원시점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 원발성폐암(C33-C34)에 해당

  • 제자리암종 ‘D’ 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 지원 기준

  •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 할 시 지원 가능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이하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이하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재등록 신청이 불가능하고 다음 해에 기준 적합 시 등록 신청 가능

지원 금액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지원 기간

진단연도(지원개시) 기준 연속 최대3년(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지원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월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 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지원 기간

진단연도(지원개시) 기준 연속 최대3년(수급권자 자격 유지 시)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 소득 ·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제외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월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 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지원 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지원 기간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

<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

(단위 : 원)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 1인~8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

(단위 : 원)

2022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 1인가구~8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420,620,115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


  • 건강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 소아 암환자는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보건소장
    권한 등록의 위임이 불가함
  • 소득·재산 조사에서 등록기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첫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차기년도 1월 1일 중 빠른 날짜에 재등록 신청 가능

공통

신청서류

민원종류 및 수수료 - 종목, 금액(원),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연1회 작성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보호자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의료기관
발급서류
진단서: 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기재 ☑︎최종진단체크 최초 등록 시
의료비 영수증 재발행 의료비(약제비)
신청서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지급계좌 확인 환자 통장사본(가족통장 입금 시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연1회 제출
위임(대리신청)시 환자 도장(위임장 작성),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마다 작성
외국 국적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F4비자(재외동포)-국내거소사실증명서 신청마다 제출

소아암환자 소득·재산 조사 의뢰 시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소아) 소득・재산 조사 시 환자가구 범위 산정을 위해 제출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 가구원 명의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 : 임대소득 파악, 임차보증금 재산 산정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관계확인서, 실거주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 처리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의료비 지원 범위

  • 지원가능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 첨부
    •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
      ※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 가능
    • 의료비 관련 약제비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함
  • 지원가능 항목
    • ① [공통]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② [성인-의료급여, 소아]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 본인부담 등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③ [성인-의료급여, 소아] 희귀의약품 구매비: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내 약품 등
      ※담당 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매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 ④ [성인-의료급여, 소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비용, 혈연・비혈연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검사와 채취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조정업무 수행 기관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을 통한 이식・조정 관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⑤ [성인-의료급여, 소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⑥ [소아]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만 4세-만 18세 미만까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발 구매비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⑦ [공통]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성인-건강보험가입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지원
      ※암 치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⑧ [공통]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성인-건강보험가입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지원
      ※암 치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지원제외 항목
    • [공통]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공통]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소아] 정한 ‘입원 기간’을 초과한 상급병실료
      ※일반적으로 10일 이내,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지원
    • [공통]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공통]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등)
    • [공통]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공통]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공통]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공통]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공통]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 [성인-건강보험, 폐암-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타 국가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 시·군·구청
  • 석면피해구제급여(요양급여)
  • 보훈지원(의료지원)

    ※ 중복지원 내역 발견 시 환수나 차기 지급분에서 차감할 수 있음

    ※ 타 법률에 의한 암치료비와 관련 된 국가지원금을 선지원 받은 경우 암환자 의료비 연간 최대 지원 상한금액에서 타국가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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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전지은
  • 전화번호 02-2627-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