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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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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출생아(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 없음) 소득기준 없음
지원범위
  •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검사비만 지원, 진료비(진찰료 등)는 제외
  • 본인부담금 최대 70,000원까지 지원
  •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검사비만 지원, 진료비(진찰료 등)는 제외
유의사항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만 인정 확진 시에만 지원
신청서류 신청자
(공통)
  • ① 지원신청서 1부
  • ②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④,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관련 증빙서류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대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 소득판정기준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혼합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③ 가구원수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④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⑤ 보험료 산정방식 :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제출(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 - 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없음 판정
      유급 전월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은 만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틀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즈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출생월 기준으로 만19세가 도래한 달까지 지원
  • 지원기준
    • ①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수량 등 지침에 따라 지원
    • ② 의료비: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 지원제외: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예)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진료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단,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저 제출 시 지원가능)
      •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25만원(환아 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
      • 지원방식: 환아 등록일 이후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지원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 ① 신청서 1부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 (환아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 필요
      • 유전성 크롬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지원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①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②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문의

  • 금천아이맘건강센터 ☎02-2627-2643

제출서류

2023년 제출서식(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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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노지현
  • 전화번호 02-2627-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