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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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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지원범위
  •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검사비만 지원, 진료비(진찰료 등)는 제외
  • 본인부담금 최대 70,000원까지 지원
  •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검사비만 지원, 진료비(진찰료 등)는 제외
유의사항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만 인정 확진 시에만 지원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① 지원 신청서 1부
  • ②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은 만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틀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즈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출생월 기준으로 만19세가 도래한 달까지 지원
  • 지원기준
    • ①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수량 등 지침에 따라 지원
    • ② 의료비: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 지원제외: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예)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진료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단,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저 제출 시 지원가능)
      •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25만원(환아 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
      • 지원방식: 환아 등록일 이후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지원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 ① 신청서 1부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 (환아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 필요
      • 유전성 크롬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지원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①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②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문의

  • 금천아이맘건강센터 ☎02-2627-2643

제출서류

2024년 제출서식(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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