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식품관련업 영업신고증 폐업신고
- 식품관련업 영업폐업신고
- 식품관련업의 영업을 폐업하려고 하는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서식)
- 영업신고증 원본
- 분실사유서(신고증 잃어버린 경우)
-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3개월 이내 원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폐업 신고시 : 영업주 신분증 사본(인감 또는 자필서명 날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확인사항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여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