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영업신고 안내
- 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
- 구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 신분증
※ 기타 확인서류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양수인 인감날인), 양수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비용
- 수수료 : 2만 8천원(방문민원 등)/ 2만 5천원(전자민원)
- 면허세 : 2만 7천원
- 처리 기간 : 3일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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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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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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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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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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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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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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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