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 대상 : 공중위생업의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서)
    •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 위생교육필증 (사전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필증, 소방완비증명(숙박업, 찜질방이 있는 목욕장에 한함)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 대리인이 영업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추가 면허증 (이, 미용업에 한함)
    • LPG사용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서
  •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건축물 관리대장)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제2조 관련)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숙박, 목욕장(면적),이·미용업(면적),건물위생관리업(종업원수) 등에 따라 차등부과
  • 처리 기간 : 즉시처리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현장 확인)
  • 위생교육문의
    • 숙 박 업 : (사)대한숙박업 중앙회 금천구지회 (☎ 02-892-6526)
    • 목욕장업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서울서부지회 (☎ 02-892-4629)
    • 이 용 업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금천구지회 (☎ 02-892-1644)
    • 미용업
      • (사)대한미용사회 금천구지회 (☎ 02-863-2311)
      •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 02-546-9755)
      •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 02-586-7342)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02-515-1485)
    • 세탁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02-812-1142)
    • 건물위생관리업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02-465-5900)
  • 처리절차
    • 민원신청

    • 서류검토

    • 처리 및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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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2627-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