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시행 안내 (2023. 7. 1.~)
확대내용
구분 | 기존 |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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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
횟수 |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 (신선배아10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 *정부형 신선 9회 + 서울형 신선 1회 = 10회 |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
시행일시 : 2023. 7. 1. (지원신청일 기준)
확대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총 22회 횟수범위내 지원
※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 : 난임부부 중 여성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기준 적용 및 기존 정부형지원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6개월 미만 거주기간 동안 한시적 적용)
신청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지원내용(거주기간별 구분)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내용의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건강보험 적용 횟수 21회 + 서울형 1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임부담률 30% 적용)
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건강보험 적용제외)
※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소진으로 인한 급여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50~70%) 증가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신선9회, 동결7회, 인공5회)-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임부담률 30% 적용)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약제비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지원횟수 : 총 지원횟수 22회 범위 내 본인 희망시술 선택(시술간 칸막이 폐지)
- 신청일 기준 총 지원이력 횟수(정부형, 서울형),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이력 횟수 포함됨
- 대상자는 기존 지원이력 정보제공 필수
※ 난임시술비 지원횟수 총22회 초과에 대한 시술후(시술비 청구 단계) 확인건 시술비 지급처리
: 난임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결과 총 22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건인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함※ 기존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과의 통합 시행일 : ‘23. 7. 1.
- (난임당사자 지원신청일 기준) ~ 시행일 전일까지 : 기존 지원내용 유지(건강보험급여 적용 소진 후 신선배아 시술 1회, 최대 180만원 지원)
- (난임당사자 지원신청일 기준) 시행일 이후 : 확대 시행과 통합 지원
- (‘23.7.1. 이전 발급 유효기간 만료 시술결정통지서) 시행일 이후 재발급건: 확대 시행과 통합 지원
- 지원범위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기존과 동일)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안내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1~9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1~7회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1~5회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임부담률 30% 적용)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약제비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분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신청일자 기준)인 자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소득 관계없이 지원)※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양자가 직접문의
* 유선: 국민건강보험공단 ARS ☎1577-1000
- 건강보험료기타상담(단축번호:0) → 건강보험료자격 및 보험료문의(단축번호:2) → 직전월 고지금액문의(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메뉴 → 보험료 →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고지/납부확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분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신청일자 기준)인 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혼합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소득판별 적용기간: 별도 변경안내가 있을 때까지- ① 가구원수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②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③ 보험료 산정방식 :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제출(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내용의 표입니다.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 - 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없음 판정 유급 전월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제출서류가 있으니 별도 문의(☎02-2627-2643) - 지원범위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후 배우자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필수
- 방문신청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평일 오전9시~오후5시30분(12:00~13:00 제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통지서 발급 전 또는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유효기한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하며 3개월 경과시 지원 재신청해야함
※ 약제비 청구(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약제비 청구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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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공통) |
①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서식1) 1부 ② 난임진단서(서식2,3) 1부 -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보건소로 원본 제출해야함 - 남성요인에 의한 난임인 경우 남성정액검사일 6개월 이내의 난임진단서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각1부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 ③,④,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공통) |
①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② (필요시)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증명 (추가) |
(내국인 사실혼)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10)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11)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제출 (외국인 1인 포함된 사실혼) ① 내국인 사실혼 제출서류 ①,②,③ 각 1부 ②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1년 이상 체류 증빙) |
약제비 | ① 시술비청구서(신청인용)(서식8) 1부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③ 원외약처방전 및 약국영수증(지원 가능한 약제별로 금액 확인 필수) 각1부 ④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