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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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표
    시술종류 지원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출산당 25회
    (종류 구분 없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보건소 지원과 다름)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

    • 지원범위

      ① 난임 시술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시술 회차별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약제비 : 회차별 잔액이 남는 경우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일부항목)

      ②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 해당사유 : 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기타 의학적 판단
      • 보건소 지원 횟수 차감 없이 난임 시술과 동일하게 시술 종류별 지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또는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서비스 신청 후 배우자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필수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수(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약제비 청구(원외처방) : 방문 또는 이메일(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지원절차

  •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

    - 방문: 금천구보건소
    (금천아이맘건강센터)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자격 확인 후 통지서 발급

  • 난임시술의료기관
    방문 및 시술

    통지서 유효기간(3개월) 내 시술 시작

  • 시술비(약제비) 청구

    - 시술비: 병원→보건소

    - 약제비: 개인→보건소
    (잔액 남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공통), 해당자(추가), 사실상혼인관계증명(추가), 약제비 구분에 따른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1부
② 난임진단서 1부(체외, 인공 각 1차 신청 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결과 유효기간은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시술 후 진단서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③,④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사실상
혼인관계증명
(추가)
(내국인 사실혼)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외국인 1인 포함된 사실혼)
① 내국인 사실혼 제출서류 ①,②,③ 각 1부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1년 이상 체류 증빙)
약제비 ①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1부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③ 원외약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약제별 금액 기재 필수) 각 1부
④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제출서식(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문의 : 금천아이맘건강센터 ☎02-2627-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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