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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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임부담률 30% 적용)
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건강보험 적용제외)
※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소진으로 인한 급여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50~70%) 증가
24. 2. 1.~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체외20회, 인공5회)-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임부담률 30% 적용)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약제비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지원횟수 : 총 지원횟수 25회 범위 내 본인 희망시술 선택(시술간 칸막이 폐지)
- 신청일 기준 총 지원이력 횟수(정부형, 서울형),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이력 횟수 포함됨
- 대상자는 기존 지원이력 정보제공 필수
※ 난임시술비 지원횟수 총25회 초과에 대한 시술후(시술비 청구 단계) 확인건 시술비 지급처리
: 난임 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 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결과 총 25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건인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함 - 지원범위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후 배우자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필수
- 방문신청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평일 오전9시~오후5시30분(12:00~13:00 제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통지서 발급 전 또는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유효기한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하며 3개월 경과시 지원 재신청해야함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약제비 청구(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을 처방 받은 경우)
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약제비 청구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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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공통) |
①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서식1) 1부 ② 난임진단서(서식2,3) 1부 -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보건소로 원본 제출해야함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제출 ※ ③,④,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사실상 혼인관계증명 (추가) |
(내국인 사실혼)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10)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11)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제출 (외국인 1인 포함된 사실혼) ① 내국인 사실혼 제출서류 ①,②,③ 각 1부 ②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1년 이상 체류 증빙) |
약제비 | ① 시술비청구서(신청인용)(서식8) 1부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③ 원외약처방전 및 약국영수증(지원 가능한 약제별로 금액 확인 필수) 각1부 ④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