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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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표 시술종류 지원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출산당 25회
(종류 구분 없음)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보건소 지원과 다름)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 지원범위
① 난임 시술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시술 회차별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약제비 : 회차별 잔액이 남는 경우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일부항목)
②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 해당사유 : 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기타 의학적 판단
- 보건소 지원 횟수 차감 없이 난임 시술과 동일하게 시술 종류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시술 회차별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
- 지원범위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또는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서비스 신청 후 배우자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필수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수(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약제비 청구(원외처방) : 방문 또는 이메일(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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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
- 방문: 금천구보건소
(금천아이맘건강센터)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자격 확인 후 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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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의료기관
방문 및 시술통지서 유효기간(3개월) 내 시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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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약제비) 청구
- 시술비: 병원→보건소
- 약제비: 개인→보건소
(잔액 남는 경우)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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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공통)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1부 ② 난임진단서 1부(체외, 인공 각 1차 신청 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결과 유효기간은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시술 후 진단서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③,④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사실상 혼인관계증명 (추가) |
(내국인 사실혼)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외국인 1인 포함된 사실혼) ① 내국인 사실혼 제출서류 ①,②,③ 각 1부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1년 이상 체류 증빙) |
약제비 | ①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1부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③ 원외약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약제별 금액 기재 필수) 각 1부 ④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