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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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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지원범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만 지원, 진료비(진찰료 등)는 제외
  • 최대 2회 지원
    (1차 검사에서 재검 판정난 경우)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지원, 진찰료는 제외
  • 최대 지원금 7만원 한도
유의사항
  • 출생 후 28일 이내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를 한 경우만 인정
  • AOAE(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 AABR(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 지원
  •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 후 정밀검사시 결과 관계없이 지원
  • ABR(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 또는 ASSR(청성지속반응검사) 반드시 포함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① 지원 신청서 1부
  • ②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③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 미만(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영유아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병원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확인 가능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 지원절차
단계 주체 업무절차 비고
[1단계]
지원확인서
발급
보호자 ① 보청기 지원 신청서 제출 만5세미만 영아
보호자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ABR 필수)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보호자 ③ 필요서류 보건소 제출
* 신청서(서식2,3), 보청기 처방전(서식4), 청력검사결과지, 외래진료기록지
보건소 ④ 제출서류 원본 보건소 보관 및 사본 환아관리팀 송부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난청환아관리팀 ⑤ 지원 가부 심사 후 보건소로 결과통보(지원확인서 발급)
보건소 ⑥ 지원 가부 결과 안내
[2단계]
지원결정서
발급
보호자
  • 처방전 발급병원에서 보청기구입(자비) 및 착용
    * 구입내역서(수량,금액 기재분), 보청기사진(보청기,바코드(없는 경우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보관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보건소 ⑨ 필요서류 보건소 제출
* 보청기 내역서(수량,금액 기재분), 보청기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사진), 보청기검수확인서(서식5), 통장사본
보건소 ⑩ 제출서류 원본 보건소 보관 및 사본 환아관리팀 송부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난청환아관리팀 ⑪ 지원 가부 심사 후 보건소로 결과통보(지원결정서 발급)
[3단계]
지원급
지급
보건소 ⑫ 보청기 지원금 지급(개당 135만원 한도)

문의

  • 금천아이맘건강센터 ☎02-2627-2643

제출서류

2024년 제출서식(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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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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