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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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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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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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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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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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 미만(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영유아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병원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확인 가능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 지원절차
단계 | 주체 | 업무절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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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지원확인서 발급 |
보호자 | ① 보청기 지원 신청서 제출 | 만5세미만 영아 |
보호자 | ②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ABR 필수)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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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③ 필요서류 보건소 제출 * 신청서(서식2,3), 보청기 처방전(서식4), 청력검사결과지, 외래진료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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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④ 제출서류 원본 보건소 보관 및 사본 환아관리팀 송부 |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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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환아관리팀 | ⑤ 지원 가부 심사 후 보건소로 결과통보(지원확인서 발급) | ||
보건소 | ⑥ 지원 가부 결과 안내 | ||
[2단계] 지원결정서 발급 |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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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보건소 | ⑨ 필요서류 보건소 제출 * 보청기 내역서(수량,금액 기재분), 보청기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사진), 보청기검수확인서(서식5),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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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⑩ 제출서류 원본 보건소 보관 및 사본 환아관리팀 송부 |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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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환아관리팀 | ⑪ 지원 가부 심사 후 보건소로 결과통보(지원결정서 발급) | ||
[3단계] 지원급 지급 |
보건소 | ⑫ 보청기 지원금 지급(개당 135만원 한도) |
문의
- 금천아이맘건강센터 ☎02-2627-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