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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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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서울시 6개월 거주 폐지)
    ※2024.1.1. 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 서울시 출생신고
  •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대상 포함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 미숙아 출산 시 신생아 퇴원일,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지원내용 - 구분, 지원금액, 사용처, 지금방식 순 정보 제공
구분 지원 금액 사용처 지급방식
바우처 50만원 산후조리경비 관련 허용 업종 산모명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지급
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지원 제외

바우처 포인트 차감 허용 업종

  •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50만원 바우처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 몸 건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  · 마음 건강 : 병원이 아닌 상담기관을 통한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불가하나, 조리원 내 체형교정, 붓기관리, 산후 운동수강 등 서비스는 바우처 사용 가능 예정(단, 업종이 산후조리원과 분리된 경우에 한해 가능)

지원방법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BC)의 카드(신용·체크)카드 바우처 지급
  • 사용기한
    •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2) 산후조리경비(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신청방법

  • 온라인 : 이용자가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 직접 신청
  • 방문신청: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지급절차

  • 산모
    (지원 신청)

    온라인/방문신청
    (서울맘케어, 동주민센터)

  • 서울맘케어 시스템
    (자격 확인)

    동주민센터 자격확인 및 지급결정, 카드사에 결과 전송

  • 카 드 사
    (지 급)

    포인트 지급 / 카드제작·발송

  • 산 모
    (사 용)

    카드사용

자주하는 질문

  1. 산후조리원 사용 가능한가요?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불가하나, 산후조리원 내 체형교정, 붓기관리 등 산후운동수강 서비스는 바우처 사용 가능하며, 이때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별도 결제해야합니다.

  2. 9월 1일 신청 개시 전에 출산한 산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1. 7월1일에서 8월31일 사이에 출산한 산모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도우미 서비스 개인부담금을 우선 결제하고 9월1일 이후 서울맘케어 시스템(www.seoulmomcare.com) 을 통해 영수증 및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소급 지급(최대 50만원 현금으로 소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9월1일 서울맘케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익일 바우처가 생성되며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3.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한가요?

    신청요건은 서울시 거주 산모이나, 사용은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4. 현재 서울시 협약 신용카드사가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BC로 되어있는데, 신한은 국민행복카드로 발급해야만 이용이 가능한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만 바우처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며 이 점은 신청시에 서 울맘케어 시스템 통해서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신한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여부와 관계없이 산모 희망 신용(체크)카드로 바우처 신청 및 사용 가능합니다.

  5. 산모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신청일 당시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6. 다문화가족 산모 지원은 남편만 한국인이면 산모의 비자종류에 따른 제한은 따로 없는걸까요? 다문화가족 산모는 사실혼은 지원 불가능한게 맞나요?

    산모 비자종류 제한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사실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

  •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27-177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김지희
  • 전화번호 02-2627-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