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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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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영양상 위험이 큰 임·출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
  • 영양불량문제 해소를 위해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
  •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관리형 영양지원제도

사업내용

  • 영양 교육 및 상담
    • 영양교육 : 월 1회, 스스로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하도록 영양교육실시
    • 영양상담 : 1:1개인상담을 통해 영양판정 및 식사요법 제시
  • 보충영양식품 지원 :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을 주는 식품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 월 2회 가정으로 직접 배송.
  • 영양 평가 : 신장 및 체중측정, 빈혈검사, 식품섭취조사 등 정기적인 영양평가 실시

대상자 선정 기준 (4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 거주지 : 금천구 주민
  • 대상 분류 :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72개월까지)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 영양적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접수 방법 및 장소

방법 : 전화 및 방문

장소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내 영양플러스(☎02-2627-2658)

구비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외국인이 등본에 기재 될 시 제출 제외)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신부)
    • 육아휴직증명서(해당자)

참고사항 1 - 보충식품 패키지

보충식품 패키지 - 구분, 식품 패키지별 해당식품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식품 패키지별 해당식품
0~5개월 영아 조제 분유
6~12개월 영아
  • 완전모유아 :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 혼합 및 조제아 :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유아(12개월 이후)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임신부, 혼합 수유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출산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완전모유 수유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닭가슴살, 오렌지 주스, 우유
※ 작황상황에 따라 보충식품 패키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2 - 기준중위소득 소득판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소득판정기준표 -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에 따른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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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안윤희
  • 전화번호 02-2627-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