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영양상 위험이 큰 임·출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
- 영양불량문제 해소를 위해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
-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관리형 영양지원제도
사업내용
- 영양 교육 및 상담
- 영양교육 : 월 1회, 스스로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하도록 영양교육실시
- 영양상담 : 1:1개인상담을 통해 영양판정 및 식사요법 제시
- 보충영양식품 지원 :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을 주는 식품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 월 2회 가정으로 직접 배송.
- 영양 평가 : 신장 및 체중측정, 빈혈검사, 식품섭취조사 등 정기적인 영양평가 실시
대상자 선정 기준 (4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 거주지 : 금천구 주민
- 대상 분류 :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72개월까지)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되어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영양적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접수 방법 및 장소
방법 : 전화 및 방문
장소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내 영양플러스(☎02-2627-2658)
구비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외국인이 등본에 기재 될 시 제출 제외)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신부)
- 육아휴직증명서(해당자)
참고사항 1 - 보충식품 패키지
| 구분 | 식품 패키지별 해당식품 |
|---|---|
| 0~5개월 영아 | 조제 분유 |
| 6~12개월 영아 |
|
| 유아(12개월 이후)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
| 임신부, 혼합 수유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
| 출산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
| 완전모유 수유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닭가슴살, 오렌지 주스, 우유 |
※ 작황상황에 따라 보충식품 패키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2 - 기준중위소득 소득판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단위 : 원)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참고) 기준 중위소득 65%(원)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원) |
|---|---|---|---|
| 2인 | 3,359,434 | 2,729,540 | 4,199,292 |
| 3인 | 4,287,229 | 3,483,373 | 5,359,036 |
| 4인 | 5,195,790 | 4,221,580 | 6,494,738 |
| 5인 | 6,045,375 | 4,911,867 | 7,556,719 |
| 6인 | 6,844,762 | 5,561,369 | 8,555,952 |
| 7인 | 7,612,120 | 6,184,848 | 9,515,150 |
| 8인 | 8,379,478 | 6,808,326 | 10,474,348 |
| 9인 | 9,146,837 | 7,431,805 | 11,433,546 |
| 10인 | 9,914,195 | 8,055,284 | 12,392,744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