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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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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5년 예산소진으로 9월 6일 ~9월 30일까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0월 1일부터 신청 및 검사는 가능하나, 지원금은 2026년 1월에 지급됩니다.**

대상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가능(별도 비자조건 없음)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검진 전 사전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 가능(소급 적용불가)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
  • 방문신청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검사비 지급
    •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 순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문의

  • 금천아이이맘건강센터(☎ 02-2627-2669,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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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약과
  • 전화번호 02-2627-1778
  • 최종수정일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