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업의 지위승계신고

  • 대상 : 공중위생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
  • 신고기간 : 승계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서)
    • 양도양수서 1부
    • 면허증 원본 (이용업, 미용업에 한함)
    • 위생교육 수료증
    •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및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 대리인이 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확인사항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서류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숙박, 목욕장(면적),이·미용업(면적),건물위생관리업(종업원수) 등에 따라 차등부과
  • 처리 기간 : 즉시처리
  • 처리절차
    • 민원신청

    • 검토검수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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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정운기
  • 전화번호 02-262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