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사업
지원대상
- 금천구 거주 임신부(*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금천구 주소 확인)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청소년 산모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내용
- 관내 산후조리원(MJ산후조리원) 2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 할인( 최대 40만원)
※ 관내 산후조리원의 기부할인으로 산후조리원 정상가에서 할인되며 자체할인과 중복지원 불가※ VIP산후조리원은 26.08.03.~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지정 운영 으로 감면사업 지원 중단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임신 16주 ~ 출산예정일 30일 전
- 신청장소 : 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센터(방문, 이메일)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자 (공통) |
|
| 해당자만 (필요시) |
|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방문: 금천구보건소 (금천아이맘건강센터)
- 이메일(문의)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소득기준 등 자격 확인 후 발급
(* 재발급 불가) -
산후조리원
예약신청자가 직접 산후조리원 예약
-
출산 후
서비스 이용서비스 이용
소득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460,000 | 197,469 | 137,282 | 199,967 |
| 3인 | 6,967,000 | 251,648 | 191,383 | 255,644 |
| 4인 | 8,444,000 | 309,777 | 264,935 | 318,043 |
| 5인 | 9,824,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6인 | 11,123,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7인 | 12,370,000 | 457,613 | 435,046 | 490,306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가구원수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태아 수 포함)
-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보험료 산정방식 :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제출서류가 있으니 별도 문의
문의
- 금천구보건소 금천아이맘건강센터 ☎ 02-2627-2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