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사업
감면대상
- 금천구 거주 임신부(*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금천구 주소 확인)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셋째아 이상, 한부모 가정, 5급이하 장애인 산모, 청소년 산모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내용 : 2주이상 계약, 산후조리원 이용비 할인(40만원)
※ 관내 산후조리원의 기부할인으로 산후조리원 정상가에서 할인되며 자체할인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임신 16주 ~ 출산예정일 30일 전
- 신청장소 : 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센터(방문, 이메일)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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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공통) | ①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④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기재) 1부* * 금천부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불필요 |
해당자 (추가) | ①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 유급휴직자의 경우 최근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②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③ (사실혼)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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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방문: 금천구보건소 (금천아이맘건강센터)
- 이메일(문의)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소득기준 등 자격 확인 후 발급 (* 재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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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예약신청자가 직접 산후조리원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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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서비스 이용서비스 이용
소득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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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788,000 | 169,859 | 126,688 | 171,669 |
3인 | 6,130,000 | 217,374 | 170,355 | 220,815 |
4인 | 7,449,000 | 265,854 | 227,424 | 271,291 |
5인 | 8,705,000 | 314,423 | 280,731 | 324,452 |
6인 | 9,90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7인 | 11,070,000 | 397,093 | 373,366 | 422,318 |
8인 | 12,236,000 | 453,848 | 433,430 | 498,289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가구원수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태아 수 포함)
-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보험료 산정방식 :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제출서류가 있으니 별도 문의
문의
- 금천구보건소 금천아이맘건강센터 ☎ 02-2627-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