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위생

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폐업신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폐업신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서)
    • 영업신고증 원본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지참
    • 대리인이 폐업 신고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확인사항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여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처리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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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2627-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