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자연 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서울시민
- 여성나이 : 만44세 이하(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남성나이 제한 없음
지원기간
- 1 ~ 12월(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smom )
지원내용
- 3개월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3개월 집중치료 : 한약투약(비용지원) + 2주 1회 침구치료, 상담(본인부담)
- 첩약 3개월 비용의 90% 지원(1회 최대 1,192,320원) ※ 수급자·차상위 전액지원
- 2개월 관찰치료 : 2주 1회 침구치료, 상담(본인부담)
- 한의약 난임치료기간(3개월) + 관찰기간(2개월) 의과 난임시술비(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중복지원 불가
-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연1회)
- 3개월 집중치료 : 한약투약(비용지원) + 2주 1회 침구치료, 상담(본인부담)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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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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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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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smom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이후 치료 시작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또는 치료가 종료 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2주로, 유효기한 내 치료가 시작되어야 함
※ 2주(14일) 경과시 지원 재신청
- 서울시 한의약난임치료 지정한의원 방문
- (지정한의원) 치료 완료 후 1개월 이내 의료비 청구
치료기관
- 서울시 한의약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지정 한의원 자율 선택(첨부파일 참조)
- 관내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은행나무한의원 금천구 탑골로 1, 2층 02-808-1141 태인한의원 금천구 독산로 141, 2층 02-804-8576 진성한의원 금천구 시흥대로 198 02-802-7689 동인당한의원 금천구 금하로 677, 2층 02-807-0333 편한몸한의원 금천구 벚꽃로 298(가산동) 02-2083-8275
참여자 준수사항
-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및 한의원 제출 이후 치료시작 가능
- 첩약복용 기간(3개월) 동안 난임시술 병행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처리) 결정에 동의해야 함
- 치료 중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그 시점 기준 치료종료 결정에 동의해야 함
- 3개월 첩약치료와 2개월 경과관찰에 적극 참여하고 치료종료후 임신여부를 통보(임신증빙 서류 제출)
- 치료중단 시(임신, 기타사유)는 보건소 및 한의원에 반드시 통보
- 치료전과 치료완료 후 지정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서 제출
- 보건소와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문의
- 의약과 모자보건팀(☏ 2627-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