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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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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여성 연령 만 45세 이하(2026년 기준 1981년 이후 출생자) ※ 남성 연령 제한 없음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

지원횟수

  • 1인 최대 2회(연 1회 지원)

지원내용 및 치료 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 이내 첩약 치료비의 90% 지원(1인 최대 12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1개월 이상 집중 한의 치료가 종료된 이후 의과 난임 지원 시술(인공수정, 시험관 등) 순차적 진행 가능(단, 의과 시술과 한의 치료의 간격은 최소 7일 유지 권고. 동시 진행은 불가)

지원절차

  • 신청 → (보건소)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정 한의원 방문 및 치료 → (한의원)치료비 청구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 방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부 동반 시 여성 기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 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②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난임 시술 병원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③ 사전 선별 자가 점검 결과지
  • ④ 필수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항목 : (공통)CBC, LFT, Bun/Cr 혈액검사 (남성)정액검사, (여성)AMH,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⑤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추가)
  • ① (부부 주소 분리)가족관계증명서
  • ② (사실혼) 사실혼 증명서류 ※ 세부사항 유선 문의
  •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제출서식(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지정한의원

문의

  • 금천구보건소 의약과 모자보건팀 ☎ 02-2627-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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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약과
  • 전화번호 02-2627-2675
  • 최종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