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집단 급식소 설치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안내

  • 서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 구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ex. 어린이집인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   * 추가 확인 사항 : LPG검사필증(LPG가스 사용 시, 가스안전공사 2038-3926)
    • 영양사 면허증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조리사 면허증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신분증
      ※ 기타 안내 사항
      대리신고 시 : 위임장 (대표자 인감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원본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탁급식업체에 급식을 위탁할 경우(1, 2 중 택 1) : 직영 서류 제출 x
      1) 위탁급식업체와의 계약서, 업체의 운반차량 등록증(또는 그 업체와 계약한 업체의 자동차 등록증 및 운반계약서)
      2) 위탁급식업체의 영업신고증, 업체의 운반차량 등록증(또는 그 업체와 계약한 업체의 자동차 등록증 및 운반계약서)
  • 수수료 : 2만 8천원
  •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15일 이내 시설조사

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서식

    식품영업신고서

  • 구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집단급식소와의 위탁계약서
    • 식품운반차량 차량등록증 또는 식품운반차량과 계약한 계약서
    • LPG검사필증(LPG사용시:가스안전공사 2038-3926)
    • 신분증
      ※ 기타 안내 사항
      대리신고 시 : 위임장 (대표자 인감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원본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탁급식업체에 급식을 위탁할 경우(1, 2 중 택 1) : 직영 서류 제출 x
      1) 위탁급식업체와의 계약서, 업체의 운반차량 등록증(또는 그 업체와 계약한 업체의 자동차 등록증 및 운반계약서)
      2) 위탁급식업체의 영업신고증, 업체의 운반차량 등록증(또는 그 업체와 계약한 업체의 자동차 등록증 및 운반계약서)
  • 수수료 : 2만 8천원
  •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30일 이내 시설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조은비
  • 전화번호 02-2627-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