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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이륜자동차 정기검사(2026년 9월) 경과안내문 및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749호 등록일 2026-10-14
연락처 02-2627-1716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이메일 vksvk35@geumcheon.go.kr
우리 구에 등록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안내문 및 검사명령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계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제 51조(이륜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2. 공시송달 기간 : 2026. 10. 14. ~ 2026. 10. 31.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붙임파일 참고]
가. 검사기간 경과안내문 대상자 2026년 9월 발송분 이계* 외 33명
나. 검사명령서 검사유효기간 2026.6.19.~ 2026.7.19. 검사미필자 고재* 외 9명
4. 유의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 19의2
및 동법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및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관리팀) 이륜자동차검사 담당 (☎02-262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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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