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2026년 9월) 경과안내문 및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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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749호 | 등록일 | 2026-10-14 |
| 연락처 | 02-2627-1716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이메일 | vksvk35@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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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 등록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안내문 및 검사명령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계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제 51조(이륜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2. 공시송달 기간 : 2026. 10. 14. ~ 2026. 10. 31.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붙임파일 참고] 가. 검사기간 경과안내문 대상자 2026년 9월 발송분 이계* 외 33명 나. 검사명령서 검사유효기간 2026.6.19.~ 2026.7.19. 검사미필자 고재* 외 9명 4. 유의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 19의2 및 동법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및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관리팀) 이륜자동차검사 담당 (☎02-2627-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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