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주구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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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721호 | 등록일 | 2026-10-08 |
| 연락처 | 02-2627-2612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 이메일 | sipjang@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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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72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주구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금천구 관내 3개 공원을 금주공원으로 지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지정이유: 공원 내 음주행위 규제를 통해 어린이 및 공원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2. 주요내용 가. 지정일자 규정 나. 지정대상 및 범위 규정 다. 금주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규정 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 등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정책과(전화:02-2627-2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전자우편(sipjang@geum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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