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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한 도래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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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등록일 | 2026.08.27 |
| 조회수 | 55 |
코로나19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 10. 23.까지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2025. 10. 23.)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후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단,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기간 : ~2026. 10. 23.(금)까지 신청 ▶ 신청방법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단,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금천구보건소 4층 예방접종실 (☎ 2627-2645, 2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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