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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확인검사 관련「202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개정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식품제조가공업소]확인검사 관련「202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개정 안내
담당부서 위생과
등록일 2026.04.06
조회수 148

최근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가 증가함에 따라 확인검사 과정의 검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식약처에서 아래와 같이202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하고 413()부터 적용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개선

검사

대상

확인

검사

- 최초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같은 제품

* 같은 날에 같은 시설에서 같은

   제조공정으로 제조·생산된 제품

- 자가품질검사 시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용

  검체 외 2개 검체 추가로 의뢰할 수 있고(자율),

  검사기관은 이를 봉인하여 영업자에게 제공

  자가품질검사 당시 봉인된 2개의 검체를

     확인검사에 사용 가능  

최종

확인

검사

- 명확한 규정 없음

- 최초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남아 있는 잔여 검체

검사 대상 제품(검체)이 없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의뢰

검체이송

- 검체 인계·인수증 부재

- 최종 확인검사 대상(검체) 인계·인수증 신설

  영업자가 최종 확인검사를 위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잔여 검체를 이송할 때 활용

검사 수행기관은 해당 검체의 봉인 여부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실시

 

붙임 2026년 식품안전관리지침 확인검사 개정내용(개정 부분 파란색)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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