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위생등급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 후 위생등급업소로 지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 온라인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www.foodsafe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자주찾는 민원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신청 > 지정신청
- 신청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043-719-2115)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평가항목 및 방법
-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법령위반 여부, 건강검진 여부 등)
- 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현지조사(평가) 후 기술지원
- 평가절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현장평가
- 지정혜택 : 표지판 제공, 기술 지원,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시설 개·보수시 융자 우선 지원
- 문의사항 : 금천구보건소 위생과 (02-2627-2602)